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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및 사업자 연결 계좌의 명의는 동업자인 지인이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관리는 의뢰인과 공동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업 마무리 단계에서 지인은 돌변하여 사업 초반 힘들 때 합의하에 사용하였던 생활비 명목의 돈은 물론 계좌에서 의뢰인에게 이체된 돈 거의 전부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착수한 후 의뢰인이 제공하는 금융 정보를 분석하여 사업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 및 이를 확인할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받아 의뢰인이 사업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대질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동업자의 주장과 금융정보상 객관적인 지출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동업자 지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동업자로서 오래도록 같이 일을 하면서 상당한 거래 내역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과 같이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을 때 소명이 부족하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횡령 등 경제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경제 범죄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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