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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강제경매개시결정 | 건설기계강제경매개시결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타경***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대금결제일이 지나서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피고는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피고의 재산으로 덤프트럭이 확인되었습니다.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는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강제로 인도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인도 집행 및 경매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명철 변호사와 소속 직원은 피고의 덤프트럭 소재지를 추적하여 집행관에게 제공하고 원활하게 집행관이 원활하게 덤프트럭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집행 및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피고인 재산 덤프트럭 인도 집행 및 강제경매로 민사소송 집행권원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입니다. 다만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기에 다각도의 사안 검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법률 조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해 위 사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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