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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확정된 재판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거부처분 취소를 위해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준항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신청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재판확정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해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에 대해 열암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승 변호인단은 신청인인 의뢰인은 열람등사 신청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소송관계인에 해당하고 기타 사정 역시 논리정연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검찰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소송 중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는 경우는 빈번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록을 열람 신청하는 경우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계적으로 불허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법원을 거치지 않고는 기록을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되는데 법원을 통해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받아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 사건 기록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서 비공개된 자료 없이 유의미한 자료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남다릅니다.

    광주지법 2022초기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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