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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 사건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해당 사안의 결과에 따라 직장을 잃거나 국내에서의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최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크라톰 : 소량 복용하면 각성제 효과를 내어 피로를 잊게 하지만 다량 복용하면 진정제처럼 작용. 크라톰에서 마약성 효과를 내는 원인 성분은 미트라지닌(Mitragynine, 7-hydroxymitragynine의 2가지 형태)이라는 인돌 계열의 오피오이드 길항 알칼로이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12월 4일자로 크라톰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금지.

  •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원이자 외국인 신분인 만큼 형사 전력이 남지 않도록 검찰에서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해 사건에 대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약 20년 동안 한국 내 거주하면서 어떠한 전과도 없었던 점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으로서 ‘크라톰’이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범행의 동기가 병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대한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크라톰’이라는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안으로,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신분과 직업으로 인해 형사 전력이 생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범행 배경과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준비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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