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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위 혐의 사실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
    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및 증거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들은 ①소음진동관리법상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기준을 넘어서는지 전혀 측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발생시킨 층간소음으로 볼 수 없고, ②의뢰인이 벽을 직접 손으로 친 행위는 피해자들 층간소음에 대한 대응 행위의 일환으로서 그것이 비연속적이고 단발성 항의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으며, ③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공소 사실로 인하여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에게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향을 발생시켰다거나 위와 같은 음향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층간소음의 보복행위가 마치 스토킹 범죄 행위처럼 평가되는 것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선임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층간소음 보복이라는 동영상들은 암흑 속에서 촬영되어 촬영 장소가 자신들의 주거지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단순히 소리만 녹음이 되어 소음진동관리법상 층간소음의 범위와 그 기준를 상당하게 넘어서는 소음인지는 전혀 측정되지 아니한 점, 층간소음을 멈추어 달라는 취지의 항의성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는 그 결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그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무죄가 나와 변호인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과 판결이었습니다. 

     대전지법 2023고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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