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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 과정에 연루된 대출업자가 의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 등을 지시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업자가 지시한 계좌에 입금한 것은 인정하나,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지시받은 입금 행위를 실행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사기의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사기 등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면밀히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리경찰서 2024-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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