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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건 1건에 더 연루되어 있는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변호인의 조력

    채무 과다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한 대출 업체와의 연락을 통하여, 
    서울로 올라와 통장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야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대출 업체의 지휘를 받으며,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되었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했던 행위들이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를 하기 위한 고의가 아니었음을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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