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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으나,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 양형준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공판 하루 전날 어렵게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최대한 선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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