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구속통지를 받아 당황한 가족들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까지 5개월이 남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항소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3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모두 허가를 해 주었고, 이후 1회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집행유예 종기 이후로 잡아주시어서 다행히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고 실효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이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 관련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감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형법과 도로교통법을 필사하고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계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데다, 법원 역시 기일변경신청도 3차례나 받아들여 1심의 형을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년 6개월 중 13개월이 넘는 감형을 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를 얻어 의뢰인과 가족들이 매우 만족하고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감사를 표해 더욱 뿌듯했던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3***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