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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여 상권 분석,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는 모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미납금 상환 업무를 도와 달라고 하여 성명불상의 팀장의 지시로 미납금 상환업무를 하던 중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인출책을 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이 이 사건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경위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사이트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매우 정상적이며, 현금수거책 이전에 상권 분석과 서류 전달 업무를 상당히 해 왔으며 받은 수당 역시도 과도하지 않은 점, 가명을 사용하지도 않고 상선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무통장 송금증 전부도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변소하며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처벌의 수위 역시도 대부분이 실형을 면치 못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이 강하고, 국가적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도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범죄조직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런 현금수거책의 유무죄에 대해 판단할 때 미필적 고의가 주 쟁점인데, 이에 대한 사실다툼뿐 아니라 법리적 다툼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적극 호소하는바, 이에 대해 본 변호인과 함께 그 사실적 쟁점과 법리적 쟁점에 대해 깊이 다투었고 이로써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 당사자와의 좋은 협동으로 인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3형제6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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