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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 특수폭행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01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쇼핑센터를 방문하며 지하주차장에 진입했는데,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와 경적을 울리는 등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딸과 함께였던 의뢰인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우선 비어 있던 장애인 주차구역을 통해 회차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상대 운전자는 굳이 의뢰인을 쫓아와 의뢰인의 차량이 회차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옆자리에 주차한 뒤 하차하고는 의뢰인 차량 문을 두드리고 차량 앞을 막고 서서 핸드폰을 꺼내 차량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켜 달라며 소리를 치고 경적을 울리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상대를 향해 살짝 전진하기에 놀라 차량을 제동하였는데, 상대는 이를 특수폭행이라며 신고한 것입니다. 차량 변속기 설정 실수로 인한 것인데 어린 딸 앞에서 특수폭행이라고 큰소리를 들으니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 변호인단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법적 질문들을 이해하여 오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차를 시도하려는 도중 차량 앞을 상대가 가로막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상태였고, 비켜 달라며 언성을 높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자 미처 주차 기어로 전환하지 못했던 차량이 다소 전진했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은 놀라 바로 제동하였다는 점,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이 확인된다는 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상대를 충격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이 전진한 것이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 영상을 분석한바 의뢰인의 차량이 상대를 고의로 충격하였던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의뢰인은 상대가 바로 앞에 있을 때 차량을 제동한 것으로 보이며, 차량의 크기나 속도, 전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수였을 뿐인데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특히 차량 등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은 후 사건의 전후 사정,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를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당시의 상황과 영상에서 드러나는 차량의 전진 거리 및 속도, 진행 방향, 어린 자녀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의뢰인의 실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뒷받침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23-01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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