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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상당 부분 증액되었고, 이로 인한 위자료 까지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의뢰인의 땅을 자주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같이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사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히려 인접지 공사로 인해 의뢰인 주택의 균열정도가 심해졌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 공사비 증가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오히려 의뢰인이 인접지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도 입증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억대의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반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시킴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반소청구까지도 인용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단3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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