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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름으로 옮기는 등 주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장남인 고소인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생인 의뢰인이 자신의 주식을 마음대로 이전시켰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 몫의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며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실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를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서명을 한 사람, 세무사와 법인 관련 주식 등 업무를 진행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고 아버지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지 약 한 달여 만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 전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고소인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아버지의 사망 후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이 점에 대해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고소인에 대해 존속유기치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으로 이러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24-00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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