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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턴협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에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5회에 걸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협회 회장인 고소인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것이었지만, 그 문구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살펴 의뢰인이 게재한 글들이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다수가 의뢰인의 개인적 의견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②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게재한 사실들로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글들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부분, 그리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닌 부분’ 등으로 분류하였고, 관련 판례 등을 의견서에 게재하며 의뢰인의 게재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한 글들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SNS를 통한 의견교환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건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상에 게재한 글들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최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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