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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고소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수년간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고소인으로부터 추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고소인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교제해 온 점, 피해 발생 전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다정한 대화 내용들을 근거로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을 역으로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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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송지영,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피해 당시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고소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고소 사실의 진실성에 다소간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경찰조사 역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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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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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와 수년간 교제하며 다정한 연인관계를 유지온 사정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무고죄,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하려는 추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엄격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무고 | 불송치결정 | 광주남부경찰서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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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