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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미성년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사건 :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용법조를 낮추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열차 내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렸다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던 사실이 있었는데, 약 6개월이 지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를 통해 해당 피해자 여성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 무거운 범죄로서 의율될 상황에 놓였던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사정과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은 후,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변론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의율되지 않도록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롤 통해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의뢰인이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한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과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제아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서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어필하여 적용 법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년 형제 15***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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