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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기타결과

조치없음결정ㅣ같은 반 학생을 따돌린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오히려 해당 친구가 자신에게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상대 학생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의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고 상대 학생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고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한 가해 행위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3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괴롭혔던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조치를 받음에 따라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점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산학폭심의위-2024-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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