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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100% 변제ㅣ 개시결정 -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며 어린 나이에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다보니 씀씀이가 커졌지만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처음부터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지출이 늘어났고 부족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카드값이 불어나면서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채무에 결국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 생활비를 줄이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났고 심리적인 부담도 점점 커졌습니다. 고민끝에 사정을 친한 동료에게 털어놓았고 동료에게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채무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대비 소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모친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는 등 별도의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내역이 없었습니다. 소득으로 12개월 내 채무 상환이 가능했지만 변제금을 줄이고 변제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로 개인회생 취하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매달 납부해야하는 채무액이 신청인의 월 소득을 초과하며 법원이 우려하는 장래 상황을 고려해도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1,640만 원 중 원금의 100%를 변제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13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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