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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처분결정ㅣ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학습을 봐주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하지 않은 1회의 체벌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4호
    가목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해당 아동학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최소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체벌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원만히 하였으며, 자녀를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법원이 추가적인 처분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반성하고, 자녀와의 피해회복을 이루었으며, 자발적으로 필요한 교육까지도 모두 이수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 결과

    불처분결정

  • 본 결과의 의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더는 허락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체벌은 곧 아동학대로 인정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동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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