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이나 환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금이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이후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당시 도주하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친구가 임신한 정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항소심 판결은 금융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처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감형됨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고향인 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에서는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에게는 이중의 경제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바, 이를 기각한 것 역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3***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