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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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기에 남편과 다툰 후 잠시 집을 나와 친언니의 집에서 약 2주간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남편(원고)은 갑작스럽게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그 동안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남편의 극단적인 태도에 실망하여 혼인을 지속할 의사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순히 혼인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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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변호인의 조력
혼인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법승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한 정황을 확보하고, 결혼생활 중 발생한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이 의뢰인보다는 원고에게 있음을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미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준비해둔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법승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의 허점과 맥락을 분석하 왜곡된 부분을 짚어내면서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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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원고의 혼인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반소로 제기한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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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원고가 사전에 소송을 준비하며 여러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반박과 대응 전략을 세운 끝에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임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드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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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