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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청소 업무뿐만 아니라 삼다수 공장의 공병처리 업무를 하다가 낙상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뇌출혈 후유장해, 안면 마비 등의 장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상 용역업체 소속이었으나 사실상 삼다수 공장에서만 일해왔고, 이에 제주개발공사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고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제주개발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용주로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의뢰인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사측과 의뢰인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제주개발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① 용역업체와 제주개발공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
②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의 종류 및 내용
③ 의뢰인에 대한 인사관리가 제주개발공사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나아가, 제주개발공사가 근로자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원인이라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전문의료감정 신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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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승소하여, 제주개발공사와 용역업체는 연대책임으로 의뢰인에게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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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장애까지 얻어 더 이상 취업이 불가능했고 나아가 치료비 및 간병인 비용까지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근 3억원에 달하는데, 제주개발공사가 아닌 용역업체에서는 위 금액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재소송은 ① 사용자 특정, ② 의료감정, ③ 과실비율, ④ 집행가능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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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