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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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일조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었는데요,
이후 법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인건비를 법인 계좌 경비에 다시 입금하고 이를 사업 운영 경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감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시청으로부터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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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변호인의 조력
1. 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의 법리 검토
?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검토
?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례 조사
? 애초에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시청의 주장에 반박하는 다양한 입증자료 제시
2. 법인의 공익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 입증
? 자금 흐름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인 운영을 위한 정당한 사용이었음을 강조
? 해당 자금이 개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
3. 의뢰인들의 ‘고의성’ 부재 주장
?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법인의 존속과 공익사업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강조
?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 -
결과
의뢰인들은 최선의 결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는 더욱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보다 더 좋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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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보조금 사용의 엄격한 법적 규제와 법인의 자금 운영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조금을 운용할 때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조금 운영이 문제될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번지는 것을 막는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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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