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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불기소 | 연인관계였을 때 증여받은 금원으로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이 헤어진 이후에, 연애 중 연인이 증여했던 금원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사이였던 당시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금원을 증여해줬다는 점, 연인관계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들, 고소인이 피의자를 스토킹하여 약식명령에 이른 사실 등을 변소하며 기망이 있었다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실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들은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말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소했습니다.

  • 결과

    이에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아야 성립하는 범죄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임수와 법적인 의미에서의 기망은 다른 점이 상당합니다. 특히 연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당시 사귀는 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고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도 없고, 변제요구나 고소에 이르는 시기도 금원 지급으로부터 상당히 지난 이후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하는 측면에서나, 고소를 당한 측면에서나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기망의 유무에 관하여는 당시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있고, 이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망유무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간접사실들 및 이에 기반한 법리에 기한 변호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을 수 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치정 2024형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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