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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이 지도하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행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변호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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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아동학대사건은 피의자가 행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의 모습, 피해 아동의 평소 성행, 피의자의 평소 아동에 대한 성행 등을 종합하여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강도가 아동에 대한 훈육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만한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주변 지인들의 평판, 피의자와 피해 아동 부모와의 통화녹음 등을 주요 증거들로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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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 사건은 해당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인정 범위가 매우 넓은데 반해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 경우 전적으로 감정적인 피해 아동의 부모의 진술에 의지하여 피해 사실이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대응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관련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평소 유아교육에 헌신하여 왔던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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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