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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건물의 앞, 뒤, 옆을 임차인이 사용하되 그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건물 옆부분을 지나가던 주변 상인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며 의뢰인과 임차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하며 병원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니 추후 청구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하다가 사건발생 수년이 흘러 민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뒤늦게 소장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법승 경기북부지사에 내방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8조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임차인의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계약서상 사고발생 장소인 건물 1층 옆, 뒤, 앞 공간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점포의 옆, 뒤, 앞에 결빙을 방지할 1차적 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주의의무해태 사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사고 발생지의 점유자를 피고가 아닌 임차인으로 보아 피고가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고, 임차인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유자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민법상 공작물책임은, 건물의 직·간접적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건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꼼꼼히 살핀 후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2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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