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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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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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평상시 의뢰인이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과 조사 이후 자녀가 당시 본인의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당시 자녀를 훈계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체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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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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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부모와 자녀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계를 넘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와 훈계에 경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 후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불처분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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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