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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무죄

무죄ㅣ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등을 고려하여 무죄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하여 운영하던 식당의 현금 수입을 보관하던 중 사업 수익을 동업자의 허락 없이 본인과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355조(횡령, 배임)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금전 관리를 맡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이고, 피고인은 동업자인 고소인이 배분해주는 대로의 사업 수익을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사업 수익을 몰래 빼돌린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 직원, 거래처 직원 등에 대한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계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범죄사실을 모두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무죄

  • 본 결과의 의의

    경제범죄의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가져간 것은 맞는지, 맞다면 금전을 가져간 것에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따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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