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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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225%였고,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게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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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1. 3.>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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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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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콩농도가 0.2%를 초과하는데다,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구형이 징역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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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