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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블라인드에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게시글 하나를 단편적으로 쪼개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개별 표현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게시글로부터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의 직업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정당한 문제제기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당사의 정황들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구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토대로, 문제된 게시글이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비방할 목적으로 캡처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특정성과 위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정하였다는 데에 실질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광명경찰서 2024-007***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