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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0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소속 팀원의 퇴사를 만류하고자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고, 회식이 끝나자 술에 취한 해당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준 후 곧장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성은 느닷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나를 집에서 강제추행 하였다’라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경찰에 진술하러 갔으나, 자신의 생각과 달리 흘러가는 조사에 당황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이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절박한 마음을 갖고 형사전문 송지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송지영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 역시 한차례 조사를 진행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기에 시일이 상당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건 파악에 필요한 직접적인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의 진술을 짚어 나갔고,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과 비교하며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수사관과 직접 통화하며 경찰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된다면 대부분 유죄판단을 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들은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상식에 반하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칙상 납득할 만하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함으로써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는 2차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이 1차 경찰 조사를 홀로 받으면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나아가, 조사를 받기 전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에 참여하여서는 수사관에게 이를 수차례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다시 한 번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파악하여 허점을 공격하고, 자신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후에 이를 수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차 경찰 조사 때 진술을 잘못함으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2차 경찰 조사 전,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중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계속 공격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관의 심증을 형성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덕택에 고소인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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