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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등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3***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을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 전과가 생길 경우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고 장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치열한 논증을 펼쳐나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 사건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의뢰인의 행동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가 중점적인 쟁점으로 꼽혔는데, 이에 대해 치열한 논증을 통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희망대로 장래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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