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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 사건개요

    1. 첫번째 모욕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두번째 모욕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센터 내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OOOO 클럽 전체에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다 나서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세번째 모욕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협회 회원 13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OOO은 2억 100만 원을 안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니고 뭐냐, 철저하게 아들하고 짜고 사기를 친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1. 첫번째 모욕의 점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표현은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발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두번째 모욕의 점

    공소사실의 발생 장소가 조정실로써 당시 위 조정실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및 조정위원만이 있었을 뿐이고, 이들은 의뢰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외부에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세번째 모욕의 점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들은 증인들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법정에 증인으로서 그들을 불러 정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들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사건의 경우 대부분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고 과연 그 발언의 내용이 모욕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의 경우 모욕적인 발언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의 존부부터 다투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방법이 됩니다. 또한, 공연성 또한 모욕죄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건으로서 어떠한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이 직무상 외부에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요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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