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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기타결과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당하고, 신고 다음날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다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피의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처벌경고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경찰의 출석요청 또한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서면이 아닌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방어권에 있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변호인과 함께 다음날 출석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다 긴급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바로 살인 등의 중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에 의할 때 스토킹 행위가 60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고 18회에 걸쳐 전화하고 11회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행위 전부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 일시가 2021. 00. 00. 경부터 다음날까지로 불과 이틀 동안 벌어진 일로서, 이 사건이 피해자가 피의자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피의자가 흥분하여 언쟁하다 발생하게 된 사정과 더불어 피해 당일인 2021. 00. 00. 에도 카페 관련해서 전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틀 동안 이루어진 일을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범죄, 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집중한 이유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명 및 도주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관철시켜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기류의 변화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21. 10. 21.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경찰은 스토킹 행위라고 판다는 경우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라는 3단계 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경찰 내부적으로는 스토킹범죄라고 판단하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 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설정되어 있는 매뉴얼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 주거니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 특히 위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증명되어야 함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적인 판단이 오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다소 억울하거나 애매한 경우일지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면 중한 처벌에 노출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고 당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구속수사로 인하여 정당하게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고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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