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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고찰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형사법 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 14세라면,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중학생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성인범죄의 다양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위도 성인범죄보다 낮지 않습니다.

 

 

 

 


 

오래 전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하였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에서 나온 표현처럼 “어린 아이를 뱀파이어로 만들면 안돼. 순수한 만큼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게 흡혈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니까.”

 

 

만 14세의 어린 청소년은 범죄 그 자체의 흉폭성,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범행에서 오는 쾌락, 범죄를 통한 작은 이익의 취득에 몰두하기 쉽고, 인간 생명과 존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그 어린 영혼이 자신의 범죄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범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미성숙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 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체계입니다.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근거 외에도 실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바로 성인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면, 형법 제9조의 형사 미성년자 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만 14세 소년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특히 가출이나 비행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도 약해진 소년에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의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소년은 벌금만큼 노역장(구치소)에 구금되어 몸으로 노동을 하거나 갇혀 있어야 하겠지요.

 

 

소년이 구금되어 있는 공간이 구별되지 않은 채 성인 범죄자와 함께 수용된다면, 어린 소년들은 범죄 성인들을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좋지 않은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배울 것이고, 그 관계는 교도소 문을 나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교도소에 보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도소는 반성과 교화의 장소이기도 하나 범죄의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형사법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비행을 할 경우 그대로 사회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세 이상의 소년(미성년)에 대해서는 보호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인 만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교화 가능성 같은 전인격적 부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즉,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절차는 적용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미성년)의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바로 묻기보다,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보호처분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소년보호처분은 관대한 교화처분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년보호처분의 자료는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로 인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됩니다. 가령 공무원을 지원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은 범죄전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을 보내는 것도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의 일종인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원을 다녀오거나 시설처분을 받고 돌아온 청소년이 오히려 그 것을 ‘별’을 달았다 라는 식으로 여기면서 주변의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점차 어린 범죄자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우리 성인들이 사회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에도 어두움이 있고, 가난한 후진국의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를 탓하는 마음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도 개인의 무능과 의지박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안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솔직하게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 청소년은 독버섯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 이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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