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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변호사, 변제각서 효력

    형사사건변호사, 변제각서 효력

     

    검사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각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형사사건변호사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 2013다203369 판결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갑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병을 대리한 을로부터 ‘병이 정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무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이러한 경위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급여 상당의 금액을 각서 내용과 같이 반환하라고 제기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위 각서를 들어 병이 급여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00저축은행(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파산 전 회사가 검사 등에게 이 사건 각서의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 파산 전 회사의 사자(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함에 있어 본인인 파산 전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사인(사인)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의뢰 내지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각서를 징구하여 이를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도 안 되는 점, 이 사건 각서의 문언상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서 제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고 또는 소외인에게 부당 급여 수령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재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00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검사 등이 파산 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방식, 계약 성립 요건,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이러한 경위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급여 상당의 금액을 각서 내용과 같이 반환하라고 제기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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