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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관련된 2015.4.1 자 경찰청 발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관련된

2015.4.1 자 경찰청 발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성추행?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가

전국에 2만406명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각 미수범

그리고 강간(강제추행, 준강간)등 치상, 상해, 치사, 살해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13세 미만) 간음, 추행

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간죄(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흉기 또는 2인 이상이 강간범죄를 한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중한 성폭력 범죄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각 미수범과 같은 비교적 경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공연음란죄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목적 약취 유인 등의 행위를 범한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5387명이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3년 1만240명,

지난해 1만8171명이고,

 

신규 등록대상자도 해마다 늘어

2012년 2294명,

2013년 4853명,

지난해 7931명이 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전년 대비 72%가량 늘어 연말에는 3만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거주지?직장 소재지?차량번호?사진(연 1회 경찰서 촬영) 등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찍고

매년 1회 방문하여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등록된 개인정보는 변경 시 2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입건된 경우는 지난 2012년 670명에서

2013년 1866명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고,

 

 

 

 

이와 관련, 모든 성범죄에 대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각 미수범과 같은 비교적 경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등록기간을 줄이는 방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의 성범죄자를 등록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국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이를 관리할 경찰, 보호관찰소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경찰행정력의 낭비도 막고, 과잉 처벌의 문제도 고려하여

 

강력 범죄 위주로 신상정보등록제도와 공개 및 고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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