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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 민사승소

항소인용(1심판결취소) | 대여금 - 인천지방법원 2020나71***

  •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고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과거 피고는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데, 제3자가 도박하기 위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지만, 단지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 돈을 보낸 내역 및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있음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며, 제1심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원고의 입증책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승소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제1심에서 피고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를 신문하였고 원고의 진술은 대여관계를 입증하기에 심히 부족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피고는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고에게 먼저 항소를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도 제3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려 하였지만 진행이 어려웠고, 항소심에서도 제3자 증인출석요구서의 미송달로 결국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피고가 도박으로 처벌받은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을 문서송부 촉탁하였고, 해당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도박자금을 수령하고 이익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금원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거래일자가 대부분 특정일에 계속적으로 집중되는 점, 원고 주장들을 배척할 만한 사정들을 재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결국 피고의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60대 남성으로, 돈을 빌리지도 않았던 낯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소제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제1심에서는 패소를 하여 이후부터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통장거래상 원고가 보낸 돈을 피고가 생활비로 사용한 점에만 주목하여 피고가 그 사용처를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와 피고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차용증도 없는 점은 간과된 채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피고가 했던 주장들을 다시 판단함으로써 1심과 항소심이 매우 상반된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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