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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행정, 기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으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위반(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용노동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의뢰인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가 끝난 이후 외 의뢰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고용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액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배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용노동지청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의뢰인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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