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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반대편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 내 운전자와 미성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반대편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에 모두 성공하였기에 막연하게나마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했으니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의뢰인은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곳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본인에게 실형선고의 위험이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그 즉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내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승 천안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여 양형사유를 치밀하게 정리하여도 실형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법원에 의뢰인이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이수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첫 공판에서 법원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셨고, 의뢰인의 범죄전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의뢰인에게 던졌는데, 관련해 법승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재판부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하고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해 차분히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혐의 인정사건이더라도 첫 공판기일을 어떻게 마치는지에 따라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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