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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0년 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전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당해 문제가 된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하여왔던 노력, 평소 피고인의 성행 등을 잘 정리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동료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급히 운전을 하여야 했던 사정,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하여왔던 노력,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정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신속히 수집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됨으로써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여 왔던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생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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