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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소 주인에게 의자를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자책감에 휩싸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들은 사건의 경위 및 CCTV의 영상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의자를 밀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과정에서 의자가 밀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고, 그렇다면 의뢰인의 죄명은 특수폭행이 아닌 폭행에 가깝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김미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폭행으로 혐의사실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최초의 혐의사실인 특수폭행을 폭행죄로 축소하여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특수폭행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미강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자 역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밀쳐진 것에 불과함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김미강 변호사는 특수폭행에서 폭행으로 혐의사실이 축소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이 아닌 폭행죄로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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