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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거절의 의사를 받은 뒤에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선물 등을 보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따라다니고,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것만을 스토킹 범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정중하고 매너 있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연락이나 선물에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욕설이나 위협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데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지만, 법무법인 법승에서 추천하는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한 뒤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임을 깨닫고 반성하였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소지하지 않고 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진심어린 사과편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사안에 대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등사자체가 검찰에서는 두 차례나 불허되어,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등사가 불허된 사정과 이유에 대하여 충분하게 변론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선고기일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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