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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유포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양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 피의자와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단계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자력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카메라 촬영일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범행 동기 및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적,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률상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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