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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수 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최근 30대인 아들이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24시간 아들을 간병하느라 손가락 끝이 다 굽을 정도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마트의 식료품, 생필품 등을 절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미강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하여 점주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조속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절도의 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김미강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절도 기간이 점주 주장과 달리 길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절도 기간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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