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본사
  • 경기북부
  • 경기남부
  • 인천지사
  • 천안지사
  • 대전지사
  • 광주지사
  • 부산지사
  • 제주지사

LAW-WIN

  • 이름

  • 전화번호

  • 상담 신청하기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업체로부터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수입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한 후 의뢰인의 창고 주소지로 일괄 수령하여 이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재배송 및 판매한 혐의로 구속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3. 13., 2021. 8. 17.>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13.>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초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곧바로 구속된 점, 범행의 내용이나 기간, 횟수가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이번 범행과 관련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정상참작 사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안정적인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의 주도적인 범행을 보조했던 것에 불과한 점, 의뢰인의 업체와의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기관의 번역상 오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성실히 한국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한 점, 남편이 주도한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해 온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변호인이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는 등 조력을 취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