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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음주, 교통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 사건개요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2는 의뢰인1이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내고 처벌받게 될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의뢰인3에게 연락하여 의뢰인3으로 하여금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의뢰인3에게 경찰서에게 의뢰인1이 아닌 의뢰인3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진술을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3은 경찰서에서 사고가 날 당시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의뢰인1이 진실한 운전한 자임에도 경찰에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의뢰인1을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의뢰인3이 아닌 의뢰인1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권유하였고, 상담 당일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의 진술을 번복하고서 자백을 한 다음, 피의자는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②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③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④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⑤ 피의자가 학창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실이 입증되는 점, ⑥ 피의자의 주변 지인들이 피의자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정성스럽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 피의자의 정상 관계를 두루 참작하시어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2의 경우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의뢰인3은 초범이며, 피의자들이 혐의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1의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으로 통해 손해배상금의 전액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사실을 밝혀 경찰 수사에 혼선이 발생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 2, 3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건 발생 후 빠르게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변호인의 조력하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수사기관에 자백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통해 이 사건의 수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유효하여 의뢰인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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