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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니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이 다친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오인되어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인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밝혔다는 사실을 전혀 소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서의 진술 번역 과정 중 오역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의뢰인이 도주한 것도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풍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결과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당시 상황 설명을 자세히 전달하고, 자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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