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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객리스트)를 갖고 나와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할 때 갖고 나간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갖고 나온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에서 반출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을 사용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기에 해당 자료들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부경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8년도에 기소에 이르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에게 공판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혐의사실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제2심 재판을 김낙의 변호사와 다시 한 번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심에서는 약 4~5회에 걸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추가 증거신청 없이도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측 주장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검찰의 기소내용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제2심 재판은 1년 반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비록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는 유죄를 피하지 못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성과를 얻어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일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견적서, 고객리스트는 유사 다른 사건에서도 영업비밀성 성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성부가 가리어 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문서 또한 비록 회사 소유의 문서이지만, 내용과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성은 충분히 깨질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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