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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직권취소 관련 Q&A 20개
Q.1: 직권취소란 무엇인가요?
A.1: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에 대해 스스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공익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행정처분의 직권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A.2: 행정처분의 직권취소는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처분 유지를 통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3: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3: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는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행정절차법」과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Q.4: 행정처분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직권취소는 처분 당시부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Q.5: 행정처분 직권취소가 가능한 처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5: 주로 허가, 승인, 면허, 과태료 부과, 보조금 지급 결정 등 행정처분 전반에 직권취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6: 직권취소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6:
📌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것
📌 취소가 공익에 부합할 것
📌 법령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존재할 것

Q.7: 행정청은 직권취소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7: 행정청은 직권취소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8: 직권취소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A.8: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9: 직권취소와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9: 직권취소는 행정청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며,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독립된 심판 기관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Q.10: 직권취소 시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A.10: 직권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만, 특정 사안에 따라 소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11: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하려면 시간 제한이 있나요?
A.11: 직권취소는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Q.12: 직권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12: 직권취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법적 관계가 재조정됩니다.

Q.13: 공익적 이유로 직권취소가 가능한가요?
A.13: 네, 처분이 공익에 중대한 반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공익적 이유로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Q.14: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잘못 행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14: 잘못된 직권취소는 당사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15: 직권취소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15: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취소, 권한 없는 행정청의 취소, 당사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16: 행정처분 직권취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A.16: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그 상급 행정기관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Q.17: 직권취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7: 처분의 근거 법령, 하자 내용 입증 자료, 공익 판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Q.18: 직권취소 절차에서 당사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18: 당사자는 의견제출, 청문 요청,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19: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부활할 수 있나요?
A.19: 일반적으로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처분은 부활하지 않으며, 새로운 처분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Q.20: 직권취소와 행정소송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20: 직권취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취소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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